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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익법 클리닉

법률상담

공익법 클리닉

"무엇이 공익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질문의 답변자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그 범주의 설정도 각양 각색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익은 사익(private interest)이 아닌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라는 점, 이익의 수혜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역학 관계속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온 소수자들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공익법클리닉은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난민, 공익제보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의 법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자세로 공익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