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농지의 경우 농취증 필요여부
-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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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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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 알아보고있는 와중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여쭙게 되었습니다 .
상황설명 : 이번에 경매로 낙찰 받을 해당 토지(답,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불법으로 도로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낙찰받을 예정인데 물론 우선적으로 담당 공무원분과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협상을 하여 농취증을 받아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생각이지만
일이 어그러질때를 대비하여 최대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플랜A부터 플랜Z까지 짜둘 요량으로
농취증 대신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지서 ' 를 받아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 ' 농취증 없이 ' 매각허가 결정 판결을 받는 방법도 준비하고 싶습니다 .
이 때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기간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다음 각 호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에 의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지서 를 요청하고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에 의거하여 법원 경매계에서 요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갈음 할 생각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지서 ' 를 통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려는 제 계획이 어떠한 법적 하자없이 제대로 맞물리게 진행 될 수 있나요 ?